서융그룹 전세사기 피해자들, 부산진경찰서 200억 규모 고소장 접수 및 1차 집회

"전 라오스 명예 영사가 부산 전세 사기 가해자라니"울분 토해 기사입력:2025-10-20 14:47:01
(사진제공=서융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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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가해자는 더 이상 궁색한 변명만 내놓지 말고 전세보증금을 당장 반환하라." "전세사기의 피해가 명명백백하니 관계 당국은 적극적인 지원과 신속한 법적절차에 돌입하라." "정부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법률적 보호를 강화하고 제도적 장치를 개선해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라." "피해자들은 대부분 사회 초년생으로 절박한 상황을 반영해 정부와 관련기관들은 우리의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실질적 개선책을 마련하라." 전세사기로 내일을 잃은 청년들과 소중한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긴 이들의 절박한 하소연이다.

부산 서융그룹 전세사기 피해자들(장OO 외 22명)은 10월 20일 오전 10시 30분 부산 부산진경찰서 앞에서 고소장 제출과 함께 기자회견과 1차 집회를 갖고 법적 대응을 본격화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공론화 하고 책임자 의혹규명,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으며 안정된 삶을 꿈꾸며 계약을 맺은 사람, 조금이라도 돈을 아끼기 위해 전세를 선택한 사람,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반전세나 보증금을 높여 계약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청년의 삶을 담보로 삼은 전세사기, 청년 죽이는 전세사기라고 입을 모았다.

서융전세사기 피해자모임 대표는 "우리의 집주인은 부산에서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인물이다. 과거 뉴스에도 소개된 바 있으며, 2023년에는 영향력 있는 CEO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전직 부산 라오스 대사관 대사로 활동한 이력도 있어 많은 세입자들이 그를 믿고 계약을 진행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는 여러개의 회사를 통해 각 건물마다 계약을 나누었고 현재까지 약 200억 규모의 전세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개인적으로 대응중인 세입자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피해자모임 대표는 "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집주인(정정복)은 '조금만 연장하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렇게 1~2년이 넘도록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건물을 매각해서 그 돈으로 돌려주겠다'고 답했지만 매각은 계속해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대답은 '부산도시공사 청년주택 사업 매매가 진행되면 지급하겠다', '회사사정이 어렵다', '정부의 대출 규제로 건물 매각이 안된다. 건물이 매각되면 지급하겠다' 등의 회유성 약속만 반복될 뿐 실제 반환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다. 오랜시간 아끼고 모은 결혼자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은 무너졌다. 보증금의 80%를 은행대출로 충당한 피해자는 상환기한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임차권 등기만으로는 최대 1년까지만 대출이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회생까지 고려해야 하는 벼랑 끝의 상황에 놓여있다.

경찰이 고소장을 받아 들고 있다.(제공=서융 전세사기 피해자모임)

경찰이 고소장을 받아 들고 있다.(제공=서융 전세사기 피해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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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시스템과 주택보증보험제도 조차 ‘법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명확히 인정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즉 전세사기 피해자로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전까지는 그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구조이다.

또 다른 피해자는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이미 가압류와 경매 절차에 들어갔다. 계약 만기는 아직 남아있지만 보증금은 사실상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며 "가해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부도덕을 넘어서 명백한 사기이며, 처벌받아야 할 범죄"라고 울분을 토해냈다.

일부 피해자들은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승소했지만, 여전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특히 법적 대응에 나서려는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법적 대응을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보증금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며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는 호소다.

건물에는 이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어 피해자들이 살던 집은 경매로 넘어갔고, 민사나 형사 소송을 진행해도 근저당 순위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재는 은행 근저당조차 갚지 못해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간 상황이며, 이런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이 대다수다. 경매사이트만 봐도 집주인 소유의 건물에서 수십 개의 호실이 경매 매물로 올라와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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