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민간학교법인 중 ‘장애인 고용부담금 1위’… 돈으로 책임 회피하나

기사입력:2025-10-20 11:15:30
연세대학교 윤동섭 총장. 사진=연세대 홈페이지 캡처

연세대학교 윤동섭 총장. 사진=연세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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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여송 기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해야 할 연세대학교가 수년째 법정 의무고용률(3.1%)을 외면하고, 오히려 중소·중견기업 평균치보다 낮은 2% 고용률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이학영 의원실(더불어민주당, 경기 군포시)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2024년 기준 장애인 고용부담금 약 43억원을 납부하며 민간기업 및 학교법인 전체 중 5위, 학교법인 중 1위를 기록했다. 법정 의무고용률(3.1%)을 한참 밑도는 2% 수준의 고용률이 낳은 결과다.

연세대학교의 상시근로자는 1만 7,313명. 이에 따른 법정 의무고용 인원은 536명이지만, 실제 장애인 근로자는 347명에 불과하다. 무려 189명이나 부족한 수치다.

그 결과, 연세대학교는 수년째 막대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며 “돈으로 책임을 대신하는 기관”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통계에 따르면, 중소·중견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39%~3.47%로 법정 기준을 상회하고 있다. 반면, 연세대학교는 2%에 머물며 대기업 평균치(2.97%)에도 미치지 못했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고용률을 살펴보면 연세대학교는 0.88%~2% 사이에서 단 한 번도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다. ‘교육과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대학으로서의 책임감이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연세대의 장애인고용부담금 문제는 이번 만이 아니다. 연세대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241억원의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면서 당시에도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긴 세월에 걸쳐 오명을 사수하고 있는 셈이다.

윤동섭 총장은 “공생의 가치를 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미래의 창을 여는 새로운 연세”를 비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고용 현실만 보면 ‘공존’과 ‘존중’을 강조하는 대학의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이학영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은 우리 사회가 대규모 기관에 요구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연세대학교처럼 영향력 있는 기관일수록 사회적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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