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여송 기자] 송파구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 2,121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 1,779원보다 2.9% 인상된 수치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에게 주거비, 교육비,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구는 지난 10월 1~2일, 노동자 및 경영자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송파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년도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결정했다.
이번에 정해진 송파구 생활임금액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53만 3,289원(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 적용 시보다 37만6,409원 많다.
이에 따라 송파구청 및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송파문화재단 소속의 기간제근로자(구비 100%)와 송파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소속된 근로자 734명이 내년 1월 1일부터 혜택을 받게 된다. 구는 2015년 ‘서울특별시 송파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하여 2017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송파구, 내년 생활임금 시급 1만 2,121원으로 확정
기사입력:2025-10-16 21:04:3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04.49 | ▼79.41 |
| 코스닥 | 1,135.46 | ▲19.05 |
| 코스피200 | 816.52 | ▼14.7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67,000 | ▼288,000 |
| 비트코인캐시 | 675,000 | ▼500 |
| 이더리움 | 3,050,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00 | ▼60 |
| 리플 | 2,059 | ▼8 |
| 퀀텀 | 1,360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222,000 | ▼300,000 |
| 이더리움 | 3,054,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30 | ▼10 |
| 메탈 | 414 | ▲1 |
| 리스크 | 194 | ▼1 |
| 리플 | 2,061 | ▼8 |
| 에이다 | 396 | 0 |
| 스팀 | 8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4,070,000 | ▼250,000 |
| 비트코인캐시 | 674,500 | ▲1,000 |
| 이더리움 | 3,049,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720 | ▼10 |
| 리플 | 2,059 | ▼9 |
| 퀀텀 | 1,372 | 0 |
| 이오타 | 97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