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금정경찰서는 심신미약 노인 상대 귀금속 절취 및 금원을 편취(도합 1억7000만 원 상당)한 피의자 A씨(50대·남)를 절도, 사기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인 사이였던 B씨(70대·여)의 집에 거주하며 B씨가 인지능력이 저하된 치매 환자라는 점을 이용해, '24. 7. ~ '24. 8. 동안(약 1개월간) B씨의 가내에 있던 시가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절취하고, B씨 명의로 카드론 대출 및 아파트 담보대출 등을 실행케 하여 현금을 인출하는 등 1억6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금정경찰서, 심신미약 노인 상대 귀금속 및 금원 편취 50대 구속 송치
기사입력:2025-10-15 18: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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