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헤어진 연인 동생 살해하고 아들까지 해치려한 50대, 2심도 '징역 30년' 선고

기사입력:2025-10-03 16:48:28
서울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헤어진 연인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연인의 아들까지 해치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3부(황진구 지영난 권혁중 부장판사)는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 침입해 헤어진 연인 A씨의 동생인 40대 남성을 흉기로 살해하고, 범행 현장에 있던 A씨의 아들까지 숨지게 만들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에게 집착한 나머지 아무런 죄 없는 A씨의 남동생을 살해하고, A씨의 아들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참혹하고 극악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를 비롯한 유족들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참혹하고 황망한 결과에 고통과 슬픔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참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살인 및 살인미수 범행 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기는 했지만 범행 자체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089.14 ▼74.43
코스닥 1,080.77 ▼27.64
코스피200 748.10 ▼8.8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403,000 ▼404,000
비트코인캐시 777,000 ▲3,500
이더리움 3,022,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2,860 ▼90
리플 2,137 ▼28
퀀텀 1,39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435,000 ▼384,000
이더리움 3,019,000 ▼16,000
이더리움클래식 12,870 ▼80
메탈 417 0
리스크 190 ▼3
리플 2,135 ▼30
에이다 402 ▼4
스팀 77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3,410,000 ▼540,000
비트코인캐시 776,000 ▲3,000
이더리움 3,020,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2,880 ▼120
리플 2,137 ▼25
퀀텀 1,384 ▼2
이오타 10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