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에 공사도급계약 해지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 '원고패' 선고를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민사부는 지난 8월 29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A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선급금으로 1,292,637,500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A회사와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A회사는 공사를 중단하였고 중단 시까지 정산된 공사대금은 420,900,000원이었다.
원고는 A회사에 공사도급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그 통지가 A회사에 도달하기 전 하수급업체에 208,027,997원을 직불했고 원고는 피고에게 미반환 선금 871,737,500원 상당의 보험금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위 하도급대금 직불금액을 포함한 미지급 공사대금은 선급금에서 당연 공제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공제한 나머지 578,768,636원만을 지급했다.
법률적 쟁점은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에 공사도급계약 해지가 필요한지 여부와 선급금 보증보험에 있어 선급금에서 당연공제되는 공사대금의 범위다.
법원의 판단은 공사도급계약이 해제(해지)되지 않았더라도 도급계약상 의무불이행에 따른 선급금 반환의무가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되었을 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공사도급계약이 해제․해지되기 전이라도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히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선급금은 그때까지 발생한 공사대금에 충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선금과 별도로 도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디.
이에 법원은 수급인의 선급금 반환의무를 피고가 보증한 경우에 보증사고 발생 후부터 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원고가 지급한 공사대금은 반환할 선급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며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고법 판결] 선급금 보증보험계약의 보험사고 발생에 공사도급계약 해지가 필요한지 여부, '원고패' 선고
기사입력:2025-10-02 16:4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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