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 내란재판부에 대해 낸 기피 신청 사건을 인접 형사부인 형사합의28부(한대균 부장판사)가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9일 중앙지법은 김 전 장관 측의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 기피 신청 사건을 같은 법원 형사28부에 배당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김 전 장관의 재판은 중단되고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판부도 바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원, 김용현 '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사건 형사28부 배당
기사입력:2025-09-29 14: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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