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정부24’의 온라인 증명발급이 중단됨에 따라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9종에 대해 소속기관을 방문해 발급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은 온라인 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무료이지만, 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할 경우 2,000원의 발급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이에 법무부는 증명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면제기간은 9월 29일부터 ‘정부24’ 정상운영시까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 9종의 증명발급 수수료 한시적 면제
기사입력:2025-09-28 23: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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