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위반 소년 대상자 보호처분변경 신청

기사입력:2025-09-24 11:59:54
부산준법지원센터 전경.(로이슈DB)

부산준법지원센터 전경.(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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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보호관찰소(부산준법지원센터)는 9월 24일 보호관찰을 받던 중 무단 외출 상태에서 성명불상의 남자가 무면허로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한 A군(15)을 부산가정법원에 보호처분변경 신청했다고 밝혔다.

A군은 2025. 4. 8. 부산가정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장기 보호관찰과 외출제한명령을 받았고, 특별준수사항으로 공범 등 비행교우와 만남이 금지되는 등 현재 보호관찰 중이었다.

그럼에도 공범 B군(15), C군(15)과 함께 무단 외출 상태에서 지난 9월 9일 오후 11시 30분경 성명불상의 남자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고, 부산진구 서면 일대를 돌아다니다 9월 10일 오전 1시 30분경 귀가했다.

부산보호관찰소 염정훈 소장은 “대다수 소년은 준수사항을 잘 지키며 건전하게 생활하지만, 일부 소년 중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려는 비행 성향을 보여서 이들에게는 법이 허용하는 조치를 통해서 소년의 재비행을 막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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