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권리구제 편의 증진 시행규칙 개정... 이의신청 결과 통지 때 불복절차 등 안내

기사입력:2025-09-19 13:32:56
[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제처가 19일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제처는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09.91 ▼124.01
코스닥 820.64 ▼16.28
코스피200 1,090.22 ▼21.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071,000 ▼143,000
비트코인캐시 311,100 ▼1,700
이더리움 3,43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0,380 ▼60
리플 1,841 ▼9
퀀텀 1,177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104,000 ▼143,000
이더리움 3,434,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10,350 ▼70
메탈 339 ▼3
리스크 181 ▲4
리플 1,843 ▼7
에이다 279 ▼2
스팀 61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5,080,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309,100 ▼3,000
이더리움 3,434,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0,500 0
리플 1,842 ▼8
퀀텀 1,183 ▼22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