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제처가 19일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제처는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법제처, 권리구제 편의 증진 시행규칙 개정... 이의신청 결과 통지 때 불복절차 등 안내
기사입력:2025-09-19 13:32:5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3,930.31 | ▲84.75 |
| 코스닥 | 882.42 | ▲10.39 |
| 코스피200 | 548.65 | ▲12.28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5,985,000 | ▼379,000 |
| 비트코인캐시 | 726,000 | ▲500 |
| 이더리움 | 5,851,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570 | ▼10 |
| 리플 | 3,616 | ▲1 |
| 퀀텀 | 2,945 | ▼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6,168,000 | ▼326,000 |
| 이더리움 | 5,858,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560 | ▼30 |
| 메탈 | 754 | 0 |
| 리스크 | 322 | ▼2 |
| 리플 | 3,619 | ▲5 |
| 에이다 | 963 | ▼3 |
| 스팀 | 135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66,000,000 | ▼320,000 |
| 비트코인캐시 | 725,500 | ▼500 |
| 이더리움 | 5,855,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3,550 | ▼20 |
| 리플 | 3,617 | ▲5 |
| 퀀텀 | 2,970 | 0 |
| 이오타 | 219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