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권리구제 편의 증진 시행규칙 개정... 이의신청 결과 통지 때 불복절차 등 안내

기사입력:2025-09-19 13:32:56
[로이슈 안재민 기자] 법제처가 19일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 증진을 위한 14개 부령(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행정기본법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제처는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어디에 제기해야 하는지, 제기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999.13 ▼91.46
코스닥 916.11 ▼22.72
코스피200 561.52 ▼12.97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529,000 ▼41,000
비트코인캐시 792,500 ▲4,500
이더리움 4,357,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8,210 ▲50
리플 2,799 ▲1
퀀텀 1,993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577,000 ▼79,000
이더리움 4,358,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8,180 ▼30
메탈 535 ▼1
리스크 295 ▲3
리플 2,798 ▼2
에이다 568 ▼1
스팀 98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60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791,500 ▲4,000
이더리움 4,358,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8,170 ▼20
리플 2,800 ▲1
퀀텀 1,984 ▲6
이오타 13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