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기 광명시에서 귀가하던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한 고등학생이 지난 1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남성우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고교생 A군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망할 염려가 있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군은 지난 8일 오후 4시 20분께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B양을 따라가 엘리베이터 같은 층에서 내린 뒤 목을 조르며 끌고 가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그는 수초간 강압적 행위를 이어가다가 B양이 큰 소리로 울며 저항하자 건물 밖으로 달아났다.
이후 B양의 부모가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통해 A군의 신원을 특정해 같은 날 오후 9시 45분께 긴급체포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광명 아파트서 귀갓길 초등생 끌고 가려던 고교생, '구속'
기사입력:2025-09-12 14:45:2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011.57 | ▼159.06 |
| 코스닥 | 897.90 | ▼20.47 |
| 코스피200 | 563.43 | ▼25.22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4,420,000 | ▼170,000 |
| 비트코인캐시 | 750,000 | ▼4,500 |
| 이더리움 | 4,830,000 | ▼2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960 | ▲50 |
| 리플 | 3,401 | ▼8 |
| 퀀텀 | 2,640 | ▼7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4,402,000 | ▼203,000 |
| 이더리움 | 4,827,000 | ▼2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930 | ▲30 |
| 메탈 | 665 | ▼3 |
| 리스크 | 387 | ▼1 |
| 리플 | 3,398 | ▼10 |
| 에이다 | 759 | ▼3 |
| 스팀 | 119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44,410,000 | ▼240,000 |
| 비트코인캐시 | 753,500 | ▼500 |
| 이더리움 | 4,828,000 | ▼2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22,930 | ▼20 |
| 리플 | 3,400 | ▼9 |
| 퀀텀 | 2,660 | 0 |
| 이오타 | 200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