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일벌백계해야'

기사입력:2025-09-02 16:25:39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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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9월 2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구형받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 일벌백계해야'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다.

지난해 10월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당시 불법 단체문자를 대량 발송한 혐의로 고발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인 벌금 150만 원이 구형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자동 동보통신 방식으로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선관위에 등록된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만 가능하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이던 박수영 의원은 윤일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불법 문자를 5만여명에게 보내 선관위에 의해 고발당했다.

박수영 의원은 불법 비상계엄으로 나라를 혼란에 빠트린 윤석열을 옹호하다 분노한 시민들이 항의 방문하자 ‘무죄 추정의 원칙’ 운운해 거센 비판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관외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은 군인, 대학생, 2030 직장인이 다수이고, 이들의 문제는 자기가 투표할 후보를 잘 모른 채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유권자를 폄훼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밖에도 탄핵 표결에 불참한 데 대해 항의 문자를 보내는 시민들을 홍위병이라며 색깔론을 펼치는 등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심각히 결여돼 있음이 드러난 바 있다.

이재성 부산시당 위원장은 “불법 문자를 대량 발송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심각하게 결여된 박수영 의원에 대해 사법당국이 엄중한 처벌을 내려 사회에 경종을 울려주기를 호소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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