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2025년 7월 22일, 에스엔티(SNT)모티브 주식회사가 ㈜코렌스,㈜코렌스이엠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임직원 5명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성비밀누설등),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했다.
앞서 2024년 10월 부산경찰청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인 측이 이의신청한 사안이다.
검찰은 사법경찰관 작성 불송치결정서와 이에 덧붙여 피의자 S가 2017. 3. 31.경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복로화하여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했다는 점과 관련, 고소인측 스스로도 인정하듯이 당시 고소인 회사 내부 PC에서 일반 USB에 자료들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승인(임시정책 승인)이 필요했는데, 피의자 S가 일반 USB에 대해 임시정책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또 임시정책 승인 없이 일반 USB를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권한이나 방법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이나 증거가 확인되 않는 점에 비추어 볼때, 피의자 S가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복로화하여 일반 USB에 저장한 후 무단반출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J가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했다가 퇴사하면서 고소인 회사에 반납하거나 삭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했다는 점과 관련해서도, 일부 파일은 당시 피의자 J가 해외 출장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전송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원 수업을 위해 직접 작성한 파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피의자 J가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취득하기 위해 위 자료들을 개인 이메일 계정으로 전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피의자 J가 피의자 S에게 파일을 전송한 점과 관련, 위 파일은 피의자 J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학교에서 맥스웰 프로그램을 사용해 모터 성능 분석을 실시하고 관련 논문들을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때 J가 대학원 연구실에서 위 파일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작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이를 S에게 전송했다는 점만으로 고소인 회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피의자 H가 고소인 회사의 생산품 품질관리 절차 등 파일을 등을 부정취득했다는 점과 관련, 위 파일은 품질결함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그 절차를 구조한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이 통상적인 품질관리 절차와 달리 고소인 회사만이 보유하고 있는 독자적인 것으로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영업비밀이라고 단정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 사건 지그에 고소인 회사의 기술정보가 화체되어 있어 위 지그를 영업비밀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및 설계도면 등 다른 도구없이 위 지그만으로 고소인 회사이 기술정보를 역으로 알아낼 수 있는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해 대전지방 검찰청 소속 특허수사자문관에게 자문을 의뢰했다.
이에 특허수사자문관은 이 사건 지그에 포함된 정보는 외관 내지 대략적인 생산공정에 관한 것으로 비공지성은 인정되나,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경제적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피의자가 대여해 간 부품만으로는 고소인 회사가 주장하는 기술정보를 역설계를 통해 알나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회신했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각 증거불충분해 혐의없다고 결론 냈다.
코렌스측의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은 SNT모티브(고소인 회사)가 언론에 코렌스 측을 비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로 시작됐다.
고소인 회사는 언론을 통해 "코렌스와 코렌스이엠이 자사 인력과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유출했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SNT 측이 문제를 제기한 시점은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는 직원들이 퇴사한 지 이미 3~5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또 고소장은 이로부터 다시 5개월 뒤에나 접수됐다. 이 때문에 분쟁 시작 시점부터 대기업이 중견 기업의 신규 시장 진출을 막기 위해 허위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있었다고 했다.
코렌스 측 관계자는 “SNT모티브는 방산 기업으로, 임직원 퇴사시 철저한 보안 점검을 진행한 후 문제가 없어야 퇴사할 수 있다. 이번에 고소를 당한 직원들도 모두 보안 점검 및 승인을 받고 퇴사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사가 오래 걸린 것은 SNT 측이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거나 늦게 제출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고소장 접수되고 1년 뒤에야 피고소인 첫 조사가 이루어졌다”며 “SNT모티브는 당사 외에도 다수의 타 회사들을 상대로도 영업비밀 침해 관련 법적 절차를 진행했으나, 이들 상당수가 무혐의로 종결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울러 "본건 고소와 관련있는 SNT모티브 측 전·현직 대표이사를 상대로 현재 무고죄로 수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경쟁사가 덧씌운 누명과 일부 언론사에 의해 무분별하게 확대·재생산된 의혹 제기로, 한동안 고객사의 수주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개발 협력 논의가 전면 중단되는 등 이번 사건으로 당사가 입은 유무형의 손해는 실로 막대하다”면서 “억울한 누명을 벗은 만큼, 이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친환경 모빌리티 및 수소 에너지 분야에서 확고한 글로벌 선두 주자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SNT모티브는 2025년 7월 22일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의 코렌스 측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수사미진 및 법리오인의 잘못이 있어 즉시 항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코렌스 측이 SNT모티브의 DRB모터 제작에 특화된 지그(JIG)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은 확인하고 조사했으나, 지그의 영업비밀성에 대한 법리를 오인하여 불기소 처분했다. 당사는 항고를 제기하였으므로 법적 절차에 따라 관련 법리를 바로 잡을 예정이라고 했다.
SNT모티브는 "피의자들은 회사의 영업비밀 자료가 담긴 파일의 보안을 임의로 해제하고 USB 내지 이메일 등을 통하여 무단 유출한 채로, 회사를 퇴사하고 코렌스 측에 취업하여 모터 개발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코렌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수행하지 않는 등 적극적으로 영업비밀 수사를 진행하지 아니한 채 불기소에 이른 수사미진에 대해서도 다툴 예정이다"고 했다.
2012년 2월 디젤자동차 부품제조업체였던 코렌스 회장의 아들인 J씨는 당사 기술연구소 모터개발팀에 병역특례로 입사해 3년 후인 2015년 3월에 퇴사한 바 있다. 이후 2017년부터 당사 모터 개발 등 자동차부품 관련 연구원들의 이직이 급증하여 총 20여명의 모터개발팀 팀장, 연구원 엔지니어들이 대거 코렌스로 이직했다. 코렌스는 전기차 모터관련 사업을 위해 자회사 코렌스EM을 세우고 이들을 코렌스EM으로 이동시켰다. J씨는 현재 코렌스EM의 대표이사이다.
본 사건을 제기한 공익제보자에 의하면 코렌스로 건너간 피의자 중의 1인은 당사 자료를 이메일로 공유한 후에 ‘메일 확인 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조직적인 증거인멸의 정황도 확보되어 있다고 한다. SNT모티브는 제3의 타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한 고소를 제기한 사실이 있고, 당해 사안에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행위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은 반면, 당해 회사에 대하여는 불기소 처분했으나, 부산고등검찰청이 2025년 6월 26일 당해 회사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을 내려 현재까지도 조사가 진행 중인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SNT모티브는, 코렌스 측의 ‘회사가 기술경쟁을 하지 않고 진입을 방해했다’, ‘중견기업의 신규시장 진출을 막기 위하여 허위로 문제를 제기했다’, ‘회사가 제기한 다른 영업비밀침해 사건도 무혐의 종결된 바 있다’는 등 도를 넘은 허위의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임을 밝혔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코렌스·코렌스이엠, 검찰서 억울한 누명 벗어
SNT모티브 측, 항고 제기 기사입력:2025-07-31 14: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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