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법은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안에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으나 이를 50%로 제한했다고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년 5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의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다.
그 후 임대인인 위탁자가 사망하고 수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또는 사후 승인이 없어 수탁자로부터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함이다.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는 공인중개사의 신의성실 의무를 규정하고, 제3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시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 시, 공인중개사는 신탁관계 조사·확인 후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관계 설정 사실 및 법적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계약 중개 시 신탁관계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원고도 수탁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설명만 듣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북부지법 판례] 공인중개사가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시 주의의무
기사입력:2025-07-28 16:2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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