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북부지법은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주의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사안에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인정했으나 이를 50%로 제한했다고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2025년 5월 13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의 위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했다.
그 후 임대인인 위탁자가 사망하고 수탁자의 사전 서면 동의 또는 사후 승인이 없어 수탁자로부터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없게 되자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함이다.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조사·확인하고 설명할 의무가 있다.
공인중개사법 제29조는 공인중개사의 신의성실 의무를 규정하고, 제3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재산상 손해 발생 시 배상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판례에 따르면, 신탁관계가 설정된 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 시, 공인중개사는 신탁관계 조사·확인 후 신탁원부를 제시하고, 신탁관계 설정 사실 및 법적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가 임대차계약 중개 시 신탁관계 확인·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법원은 "원고도 수탁자의 승낙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 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할 수 있었음에도 피고의 설명만 듣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잘못이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기여했다고 보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북부지법 판례] 공인중개사가 신탁부동산 임대차계약 중개시 주의의무
기사입력:2025-07-28 16:26:59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806.13 | ▲57.24 |
코스닥 | 874.74 | ▲15.20 |
코스피200 | 533.95 | ▲8.47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6,774,000 | ▲705,000 |
비트코인캐시 | 721,500 | ▲1,000 |
이더리움 | 6,101,000 | ▲1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40 | ▲70 |
리플 | 3,691 | ▲19 |
퀀텀 | 3,040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6,940,000 | ▲772,000 |
이더리움 | 6,104,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60 | ▲100 |
메탈 | 772 | ▲2 |
리스크 | 341 | 0 |
리플 | 3,695 | ▲25 |
에이다 | 1,004 | ▲5 |
스팀 | 14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6,780,000 | ▲740,000 |
비트코인캐시 | 719,000 | ▼1,000 |
이더리움 | 6,100,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4,120 | ▲90 |
리플 | 3,692 | ▲21 |
퀀텀 | 3,031 | ▼12 |
이오타 | 228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