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판례] 백령도 납북 사건 피고인들, 자백의 증거능력 없어...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7-23 16:45:33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인천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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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인천지방법원은 피고인들이 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간 억류된 후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안에서, 피고인들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6월 2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들은 백령도 해상 인근에서 납북되어 67일 동안 억류되었다.

이후, 풀려났으나 고의로 월북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음이다.

허위진술 유발 또는 강요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의 진술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판을 초래할 수 있다.

임의성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경우,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의문점을 해소해야하며, 해소하지 못하면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또한, 수사기관에서 가혹행위로 인해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한 경우, 법정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자백이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간주된다.

피고인들은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치되어 67일간 억류된 후 귀환했고, 귀환 직후 해군 함정에 억류되어 외부 접촉이 차단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법원은 "조사 기간 동안 피고인들은 구속영장 없이 수사기관에 의해 억류되었으며, 긴급구속절차가 이행되지 않았다"고 설시했다.

이어 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피고인들의 신체적 고통과 폭행에 대한 증언이 있다"며 "검찰 조사에서도 피고인들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자백했고, 이 자백의 임의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은 위법수집증거이거나 임의성 없는 증거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56년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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