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자동차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손해 발생을 부정한 원심은 인정하면서도 자동차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배배상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수원고법)에 환송했다(대법원 2025. 6. 12. 선고 2022다279788 판결).
(파기의 범위) 원심판결 중 자동차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는 파기사유가 있다. 그런데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회수할 수 없게 된 채권 상당액으로 245,239,308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구체적으로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액과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권리 상실로 인한 손해액이 각각 얼마씩인지 명확히 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각각의 청구금액을 명확히 특정하도록 한 후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해야 한다.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등록규칙에 따르면,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려는 사람은 그 자동차에 대한 말소등록 당시 자동차등록원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 해당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여야 하고(자동차관리법 제13조 제10항), 그 증명은 말소등록 당시 저당권 등 등록상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승낙서나 권리관계가 해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 등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제3항)(이하 위 각 조항을 통틀어 ‘쟁점 관련 규정’이라 한다).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2015. 10. 15. 9,800만 원을, 2016. 2. 22. 5,860만 원을 대여하고, 이 각 대출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2015. 11. 11. 소외 회사 소유이던 자동차(차량번호 1)에 대해 채권가액 9,800만 원의 저당권을, 2016. 3. 10. 자동차(차량번호 2)에 대해 채권가액 5,86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각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등록을 마쳤다(이하 이 각 자동차를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라 한다).
원고는 또한 2016. 1. 7. 소외 회사에 1억 200만 원을 대여했다.
원고는 위와 같은 대출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가 소유하고 있던 22대의 다른 자동차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자동차가압류 신청을 하여, 같은 법원 2017. 5. 29. 자 2017카단37321 결정, 같은 법원 2018. 7. 5. 자 2018카단811694 결정, 같은 법원 2018. 7. 18. 자 2018카단812205 결정을 받았다(이하 이 22대의 자동차를 ‘이 사건 각 가압류 대상 자동차’라 하고, 이 사건 각 가압류 대상 자동차와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자동차’라 한다).
원고는 차량번호 (차량번호 1)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2017. 5. 25. 및 2018. 10. 1.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차량번호 (차량번호 2 생략) 자동차에 관한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2017. 5. 25. 및 2019. 4. 3. 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집행관이 그 경매개시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하여 앞선 경매개시결정이 모두 취소됐다.
한편 서울특별시 송파구는 2018. 9. 14.경 소외 회사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이 취소됨에 따라 소외 회사 소유 자동차들의 등록을 2018. 11. 1. 이후 직권으로 말소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가)압류권자,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2018. 10. 1.부터 2018. 10. 31.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후속 강제집행절차(강제경매 등)를 법원 등에 신청하고 송파구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말소중지 요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내용을 이해관계인들에게 통지했다.
그 대상 내역에는 원고가 저당권자로 된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이 통지를 받고서도 그와 같은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 그 후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모두 직권으로 말소되었다.
이후 2019. 7. 9.경부터 2019. 9. 2.경까지 사이에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자동차를 취득한 성명불상자가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신규등록을 신청했는데, 그 신청을 받은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의 저당권 및 가압류에 관한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이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각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신규등록을 모두 마쳐주었다.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 말소된 이 사건 각 자동차에 관한 신규등록 신청을 받은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의 저당권 및 가압류에 관한 권리관계가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해당 신청인에게 자동차등록을 마쳐준 경우에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 및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이다.
-원심(수원고등법원 2022. 9. 2. 선고 2022나12622 판결)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 소속 공무원의 과실에 의한 법령위반 행위와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보아,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의 자동차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에 관한 판단: 긍정)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되었지만, 저당권자인 원고는 저당권의 효력으로서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계속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나 성명불상자가 소외 회사로부터 이를 양수하고 그에 관한 자동차등록까지 마침으로써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가 저당권설정자의 재산으로부터 이탈되고 성명불상자의 소유로 귀속되었으므로, 그 때에 저당권자인 원고로서는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원고의 손해액은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에 관한 신규등록 당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각 저당권 대상 자동차의 가액이다. 이와 다르게 본 원심의 판단에는 자동차 저당권의 소멸 및 손해의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자동차가압류 채권자로서의 권리상실로 인한 손해에 관한 판단: 부정) 이 사건 각 가압류 대상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됨으로써 해당 자동차에 등록되어 있던 가압류의 효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고가 그 후에도 해당 자동차에 대해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보유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그 후 이 사건 각 가압류 대상 자동차에 대해 성명불상자 명의로 신규등록이 마쳐졌다고 하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가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쟁점 관련 규정’이 가압류 채권자에게 자동차 신규등록 신청인으로부터 가압류 채권을 변제받을 권리를 창설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자동차 신규등록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원고가 가압류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더라도 원고에게 새로운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 점에서 원고에 대해 가압류 채권자로서의 손해 발생을 부정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이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피고 소속 공무원의 행위와 자동차 저당권 상실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 긍정) 자동차등록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여 말소등록 당시 자동차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제3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그 직무상 위반 행위와 저당권자가 입은 저당권 상실의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등록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르게 본 원심의 판단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에 대해 상당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해당 자동차가 양도 등의 사정으로 다시 그에 관한 자동차등록이 이루어지고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제3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면 그 때에는 저당권설정자의 재산으로부터 이탈하게 되므로, 저당권자는 해당 자동차에 관하여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제12조, 민법 제342조, 제370조에 따른 권리를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범위 내에서 목적물인 자동차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 등 참조).
한편 자동차관리법이 정한 사유와 절차에 따라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으로 말소된 경우 자동차에 등록되어 있던 가압류는 효력이 소멸되고, 자동차의 차체에 가압류의 효력이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처럼 자동차등록이 적법하게 직권 말소된 때에는 그 때부터 가압류 채권자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해 잔존하는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후 해당 자동차가 신규등록 등의 사유로 가압류 채무자의 재산에서 이탈되었더라도 가압류 채권자는 그로 인해 어떠한 손해를 새로 입었다고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자동차 저당권 상실 손배청구 기각 원심 파기환송
기사입력:2025-07-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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