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판례] 음주운전 재범 및 주민등록번호 부정 사용한 피고인, 징역 1년 6개월 선고

기사입력:2025-07-22 17:28:11
서울동부지법 표지석.(사진=연합뉴스)

서울동부지법 표지석.(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동부지법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돼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른 사안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5년 3월 5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후 운전면허 없이 다시 음주운전을 함이다.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처벌을 면하기 위해 피고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러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제2호에 의하면 "주민등록증등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피고인은 휴대용단말기(PDA)의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양식에 친구의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이를 경찰관에게 제출했다.

이는 형법 제232조의2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위작 또는 변작한 자"에 해당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지 2년 만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 점, 음주 단속 과정에서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말해 단속을 피하려고 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196.79 ▲247.12
코스닥 1,137.61 ▲39.25
코스피200 765.58 ▲40.1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900,000 ▼46,000
비트코인캐시 791,500 ▼3,500
이더리움 3,481,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4,430 ▼50
리플 2,388 ▼5
퀀텀 1,620 ▼9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904,000 ▲42,000
이더리움 3,47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4,460 ▼30
메탈 465 ▼3
리스크 215 ▼3
리플 2,387 ▼6
에이다 442 ▼3
스팀 8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6,93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790,000 ▼5,500
이더리움 3,482,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4,480 ▼20
리플 2,388 ▼4
퀀텀 1,650 0
이오타 11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