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보석조건 위반… 지난달만 두차례 '자정 전 귀가' 어겨

기사입력:2025-07-08 15:01:17
법정 향하는 정진상(사진=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정진상(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중 하나인 '자정 전 귀가'를 지난달에만 두 차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실장의 보호관찰을 맡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지난달 12일과 30일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보석조건 위반 통지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정 전 실장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받도록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과 재판에 관해 논의하다 자정이 넘어 귀가해 보석 조건을 어겨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고 지난 2월에는 변호인이 법정 밖에서 증인과 따로 접촉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808.21 ▲65.47
코스닥 826.87 ▼0.28
코스피200 1,071.16 ▲10.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00,000 ▲523,000
비트코인캐시 363,900 ▲3,300
이더리움 3,421,000 ▲20,000
이더리움클래식 10,660 ▲130
리플 1,928 ▲15
퀀텀 1,178 ▲1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75,000 ▲617,000
이더리움 3,423,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10,670 ▲160
메탈 321 0
리스크 142 ▼3
리플 1,930 ▲19
에이다 286 ▲3
스팀 6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10,000 ▲590,000
비트코인캐시 364,200 ▲5,000
이더리움 3,422,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10,690 ▲180
리플 1,930 ▲16
퀀텀 1,183 ▲12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