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보석조건 위반… 지난달만 두차례 '자정 전 귀가' 어겨

기사입력:2025-07-08 15:01:17
법정 향하는 정진상(사진=연합뉴스)

법정 향하는 정진상(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안재민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중 하나인 '자정 전 귀가'를 지난달에만 두 차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실장의 보호관찰을 맡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지난달 12일과 30일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보석조건 위반 통지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정 전 실장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받도록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과 재판에 관해 논의하다 자정이 넘어 귀가해 보석 조건을 어겨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고 지난 2월에는 변호인이 법정 밖에서 증인과 따로 접촉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86.01 ▼10.31
코스닥 796.91 ▼1.52
코스피200 430.12 ▼1.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464,000 ▲119,000
비트코인캐시 747,000 ▲6,000
이더리움 6,125,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29,310 ▲30
리플 3,913 ▲8
퀀텀 4,234 ▲10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507,000 ▲209,000
이더리움 6,121,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29,290 ▲60
메탈 1,005 ▲1
리스크 526 ▼1
리플 3,912 ▲9
에이다 1,158 ▼1
스팀 182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1,44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746,500 ▲5,000
이더리움 6,125,000 ▲10,000
이더리움클래식 29,310 ▲50
리플 3,911 ▲7
퀀텀 4,225 ▲155
이오타 26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