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특사경, 여름 관광지 위생 안전 확보 특별기획 수사

관광지 인근 숙박업소와 음식점, 외국음식 전문점, 배달음식점 기사입력:2025-06-26 10:03:27
부산시

부산시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7월 7일부터 8월 14일까지 6주간 '여름 관광지 위생 안전 확보를 위한 특별기획 수사'를 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여름철 관광객이 집중되는 해운대, 송정, 다대포 등 주요 해수욕장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숙박 및 음식업소의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안심할 수 있는 위생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수사 대상은 관광지 인근 숙박업소와 음식점, 외국음식 전문점, 배달음식점이다.

주요 수사내용은 ▲미신고 숙박 영업 여부 ▲식재료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무표시 제품을 식품 제조 및 조리에 사용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등 식품위생 준수사항 위반 ▲조리 장소 위생 상태 불량 등 기초위생 기준 위반이다.

관할 구·군청에 미신고 숙박시설은 시설·소방 기준 미달 등에 따른 각종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만큼 엄중하고 강력한 조치를 한다.

음식점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유명하거나 입소문이 난 업소, 부산 대표 음식(밀면, 돼지국밥, 활어, 어묵 등)을 취급하는 곳, 외국음식 전문점, 배달음식점 등을 중점 수사한다. 배달음식의 경우 조리·포장 과정에서의 위생 상태도 함께 살핀다.

이번 특별기획 수사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및 관할기관 통보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미신고 숙박영업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남은음식 재사용 및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5백만 원 이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07.01 ▼15.26
코스닥 1,106.08 ▼19.91
코스피200 814.59 ▼1.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573,000 ▼204,000
비트코인캐시 825,000 ▼4,000
이더리움 2,881,000 ▼28,000
이더리움클래식 12,590 ▼50
리플 2,121 ▼26
퀀텀 1,414 ▼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640,000 ▼249,000
이더리움 2,884,000 ▼29,000
이더리움클래식 12,590 ▼30
메탈 416 ▼2
리스크 213 ▼1
리플 2,123 ▼26
에이다 407 ▼3
스팀 8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8,580,000 ▼150,000
비트코인캐시 823,000 ▼6,500
이더리움 2,882,000 ▼27,000
이더리움클래식 12,520 ▼100
리플 2,121 ▼24
퀀텀 1,412 ▼37
이오타 100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