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판결]유신시대 옥중서 "긴급조치 해제하라" 외친 청년, 46년만에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5-06-04 16:54:21
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대전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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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4일 ,김용진(69) 씨의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사건 재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느 긴급조치 제9호 위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지 46년 만의 무죄선고다.

김 씨는 서강대 국어국문과 2학년 재학 중이던 1977년 학내에서 민주화 시위를 하다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옥고를 치르던 1978년 6월 서울구치소와 그해 10월 공주교도소에서 각각 "긴급조치 해제하라"고 구호를 외쳐 또다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이듬해 4월 징역 1년 6개월이 추가됐다.

유신헌법을 토대로 한 긴급조치 9호는 공중전파 수단이나 표현물 등으로 유신헌법을 부정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2013년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긴급조치 9호를 위헌으로 결정했고, 대법원도 같은 해 위헌으로 판단했다.

위헌 결정 직후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한 재심이 잇달았고, 김씨도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학내 민주화 시위 사건에 대해서 당시 동료들과 함께 재심 절차를 진행해 10여년 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는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지나치게 침해해 위헌·무효임이 분명하다"며 "이 사건은 적용 법령인 긴급조치 9호가 당초부터 위헌·무효인 만큼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후 과거 유죄 판결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번 판결에 대한 개인적인 소회를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한 것도 대한민국 법원이고, 무죄를 선고한 것도 대한민국 법원"이라며 "피고인이 겪었던 고초에 대해 대한민국 법원 구성원으로서 늦었지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런 과정은 우연히 이뤄지는 게 아니라 이 사건처럼 어두웠던 과거를 바로잡는 게 축적이 돼 가능한 것"이라며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으며 던진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재판에 임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김 씨가 지난달 16일 열린 첫 공판 최후 진술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는 앞선 세대가 쓰던 작품을 다음 세대가 이어 써가는, 연작 소설과 같다"며 "저는 다음 세대가 쓸 작품이 훨씬 더 아름답고 훌륭한 작품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한 데 화답한 것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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