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025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기사입력:2025-05-27 19:40:14
원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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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지연 기자] 원주시는 신혼부부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6월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이자 상환액의 최대 3% 이내에서 최대 3백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선정해 도내 약 1,400가구를 지원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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