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제 참여 근로자' 교육 실시

기사입력:2025-05-20 01:25:24
평택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제 참여 근로자’ 교육

평택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제 참여 근로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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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황성수 기자] 평택시는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제도에 참여한 베트남 근로자 30여 명과 평택시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및 평택소방서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계절근로자 근로 수칙과 소방 안전 자체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후 근로를 하는 가운데 계절근로자가 체류 중 필수로 지켜야 할 수칙과 안내 사항 및 소방 안전 중심으로 진행됐다. 계절근로자 제도에 참여한 근로자는 입국 후 마약 검사를 하고 9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하며, 고용주 변동이나 근무처 변경이 있으면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에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으로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범위가 4촌 이내 형제에서 2촌 이내 직계 형제로 변경됨에 따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도 함께 진행했다.

특히, 언어가 서툴러 각종 안전에 취약한 부분을 고려해 관내 소방서와 합동으로 화재 시 대피 요령, 농작업 시 필요한 안전도구 안내, 소화기 사용법, 온열질환 예방 수칙 등을 교육했다.

황성수 기자 / 지방자치 정책팀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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