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기사입력:2025-05-19 23:05:37
평창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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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이지연 기자] 평창군은 ‘평창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의 바탕으로 5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확대한다.

먼저,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아동의 나이, 서비스 종류, 소득 유형에 따라 차등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첫째 가정에는 50%를 지원하고 둘째 가정에는 70%를 지원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더 많은 가정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이돌보미의 이직률을 감소시켜 안정적이고,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아이돌보미 교통비 추가 지원, 활동 지원 수당 및 장기근속 수당 신설 등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도 지원을 확대한다.

이지연 로이슈(lawissue) 기자 lawissue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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