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박상돈 천안시장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확정…시장직 상실

기사입력:2025-04-24 18:05:24
대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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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엄상필)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한 재 상고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공소사실 일부를 유죄로 인정한 환송 후 원심판결(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5도1518 판결).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피고인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① 소속 공무원들을 통해 선거 홍보영상을 제작한 후 개인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여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② 예비후보자 홍보물 및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2022. 5.경 천안시의 2021년 고용률 및 실업률을 허위로 기재했다. 천안시의 2021년 고용현황은 전국 228개 자치구시군 중에서 고용률(63.8%)은 공동 86위, 실업률(2.4%)은 공동 111위였다. 위 홍보물 및 공보물에는 “고용현황(2021년 말 기준) 고용률 63.8%(전국 2위), 실업률 2.4%(전국 최저)”로 기재되어 있는데,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기준이라는 점이 누락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고 환송 전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로 판단했는데, 환송판결은 ② 부분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파기환송했다.

환송 후 원심은 ① 부분에 대하여 확정력이 발생했다고 보아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고, ② 부분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① 부분에 대하여 확정력이 발생하여 피고인은 더 이상 다툴 수 없고, 환송받은 법원도 이에 배치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며, ② 부분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검사의 상고가 이유 없다고 보아,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판결이 유죄로 판단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미 환송판결에서 상고이유가 모두 배척되어 유죄에 대한 확정력이 발생했다. 따라서 환송 전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이 부분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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