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 진주소방서는 최근 잇따른 산불화재로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 불법소각으로 인한 화재 예방을 위해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소각행위 단속 감시패트롤(순찰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봄철 건조한 기후와 더불어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농작물 소각 및 쓰레기 태우기 등 불법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산불 등 대형 재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됐다.
감시패트롤(순찰대)은 읍‧면 지역 27개 의용여성소방대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감시조를 편성해 총 530명의 대원의 참여로 운영된다. 이들은 사전교육을 받은 후 주말 및 건조주의보 발령 시 산 인근 마을을 중심으로 차량 순찰을 실시하며,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하게 된다. 특히 소각행위가 많이 이루어지는 이른 아침과 저녁 시간대를 중점적으로 감시 활동을 펼친다.
감시활동 중 불법 소각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119에 신고,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안전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가 이뤄진다. 감시요원들은 시민과의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직접 단속은 지양하고, 감시와 신고에 중점을 두고 활동한다.
소방기본법 제19조 및 경상남도 화재예방조례 제3조에 의거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소방서에 신고하도록 규정 돼있다. 이러한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제로 지난 5일 금산면의 한 농지에서 70대 남성이 사전 신고 없이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소방차를 출동하게 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적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있다.
조형용 진주소방서장은 “불법 소각은 순간의 부주의가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며,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범죄이다”며 “지역 주민들은 불을 피우기 전 반드시 신고 절차를 준수하고, 소중한 산림과 마을을 지키는 데 함께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전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진주소방서, ‘불법소각 OUT!’ 불법소각행위 단속 감시패트롤 운영
기사입력:2025-04-11 12: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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