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방법원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유로 회사에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건에 대해, 일부 행위에 대해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피신고자들의 사용자인 피고 회사는 민법에 따라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제3-3 민사부는 지난 2024년 9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들이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지방고용노동청은 조사와 이의절차를 거쳐 피신고자들의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피신고자들이 자신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했다는 사유로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 고소했으나, 검찰청은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했다.
그 뒤 원고들은 법원에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했다.
법률적 쟁점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사유로 피고 회사가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다.
대전지법은 피신고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구분해 일부 행위에 대해서만 원고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불법행위로 판단했다.
이어 법원은 "피신고자들의 사용자인 피고 도시교통공사는 사용자로서 민법에 따라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기사입력:2025-03-06 16:24:4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33.74 | ▲18.79 |
코스닥 | 790.36 | ▲6.12 |
코스피200 | 422.02 | ▲0.8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669,000 | ▼144,000 |
비트코인캐시 | 693,500 | ▲2,000 |
이더리움 | 3,615,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390 | ▼140 |
리플 | 3,222 | ▼25 |
퀀텀 | 2,790 | ▼4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592,000 | ▼197,000 |
이더리움 | 3,613,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410 | ▼130 |
메탈 | 953 | ▲0 |
리스크 | 545 | ▼1 |
리플 | 3,227 | ▼19 |
에이다 | 832 | ▼4 |
스팀 | 18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760,000 | ▼170,000 |
비트코인캐시 | 694,000 | ▲2,500 |
이더리움 | 3,617,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390 | ▼150 |
리플 | 3,221 | ▼31 |
퀀텀 | 2,793 | ▼2 |
이오타 | 23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