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검찰이 상고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게 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에 10일 상고장을 제출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쟁점이다.
앞서 1심은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해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에서는 이를 뒤집고 무죄가 선고됐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대법 상고
기사입력:2025-02-11 15:34:26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14.95 | ▲55.48 |
코스닥 | 784.24 | ▲5.78 |
코스피200 | 421.22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238,000 | ▲19,000 |
비트코인캐시 | 680,500 | ▲500 |
이더리움 | 3,552,000 | ▲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40 | ▲10 |
리플 | 3,139 | ▼2 |
퀀텀 | 2,729 | ▲3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149,000 | ▼72,000 |
이더리움 | 3,548,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10 | ▼30 |
메탈 | 942 | ▲3 |
리스크 | 529 | ▼0 |
리플 | 3,134 | ▼5 |
에이다 | 801 | ▲2 |
스팀 | 180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8,230,000 | ▼10,000 |
비트코인캐시 | 678,500 | ▼1,000 |
이더리움 | 3,553,000 | ▲3,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060 | ▲20 |
리플 | 3,138 | ▼5 |
퀀텀 | 2,734 | ▲7 |
이오타 | 218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