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7일, 정부가 이 여사와 옛 비서관 이택수씨, 장남 재국씨 등 연희동 주택 지분 소유주 11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연희동 자택 본채가 전씨의 차명재산으로 보인다며 2021년 10월 소송을 제기한 지 3년 4개월 만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 전씨는 이 소송이 제기된 지 한 달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전두환의 사망에 따라 판결에 따른 추징금 채권은 소멸했다"며 "형사사건의 각종 판결에 따른 채무는 원칙적으로 상속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을 확정받았으나 이 중 867억여원은 환수되지 않은 상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서울서부지법, "전두환 사망으로 추징금 소멸" 연희동 자택 소송 '각하 '선고
기사입력:2025-02-07 16:01: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42.93 | ▼43.08 |
코스닥 | 785.00 | ▼11.91 |
코스피200 | 423.33 | ▼6.79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0,339,000 | ▲566,000 |
비트코인캐시 | 743,000 | ▲1,000 |
이더리움 | 6,113,000 | ▲2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00 | ▲120 |
리플 | 3,807 | ▲20 |
퀀텀 | 3,618 | ▲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0,338,000 | ▲538,000 |
이더리움 | 6,111,000 | ▲19,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00 | ▲110 |
메탈 | 972 | ▲2 |
리스크 | 509 | ▲1 |
리플 | 3,802 | ▲16 |
에이다 | 1,116 | ▲1 |
스팀 | 179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0,410,000 | ▲630,000 |
비트코인캐시 | 744,000 | ▲1,500 |
이더리움 | 6,110,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50 | ▲130 |
리플 | 3,807 | ▲19 |
퀀텀 | 3,595 | ▼20 |
이오타 | 25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