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씨와 직원 B씨, 온라인투자업체 대표 C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수입 냉동육을 저렴할 때 사서 시세가 좋을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도·소매업자 등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냉동육이 없는데도 재고 확인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의 거래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서울 강남에서 운영해 온 축산물 유통업체는 사건이 불거진 뒤 폐업했고 지난해 4월 피해자의 고소장이 경찰에 처음 접수된 뒤 누적 고소인 수는 100명을 넘었으며, 총피해액은 2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8개월간의 수사 끝에 혐의가 중한 A씨 등 3명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경기남부경찰청, 2천억원대 냉동육 담보 투자사기 관련자 3명 구속영장
기사입력:2025-01-02 16:19: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812.05 | ▲41.21 |
코스닥 | 756.23 | ▲6.02 |
코스피200 | 376.54 | ▲6.6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933,000 | ▼346,000 |
비트코인캐시 | 565,000 | ▼4,500 |
이더리움 | 3,479,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730 | ▼60 |
리플 | 3,012 | ▼2 |
이오스 | 896 | ▼7 |
퀀텀 | 2,861 | ▼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101,000 | ▼236,000 |
이더리움 | 3,481,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730 | ▼40 |
메탈 | 1,019 | ▼2 |
리스크 | 603 | ▲0 |
리플 | 3,014 | ▲1 |
에이다 | 911 | ▼2 |
스팀 | 190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6,030,000 | ▼260,000 |
비트코인캐시 | 564,500 | ▼5,000 |
이더리움 | 3,479,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3,730 | ▼80 |
리플 | 3,012 | ▼1 |
퀀텀 | 2,851 | 0 |
이오타 | 250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