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씨와 직원 B씨, 온라인투자업체 대표 C씨 등 3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수입 냉동육을 저렴할 때 사서 시세가 좋을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도·소매업자 등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냉동육이 없는데도 재고 확인서를 발행하는 등의 수법으로 허위의 거래를 일으켜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서울 강남에서 운영해 온 축산물 유통업체는 사건이 불거진 뒤 폐업했고 지난해 4월 피해자의 고소장이 경찰에 처음 접수된 뒤 누적 고소인 수는 100명을 넘었으며, 총피해액은 2천억원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8개월간의 수사 끝에 혐의가 중한 A씨 등 3명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최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조만간 결정될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경기남부경찰청, 2천억원대 냉동육 담보 투자사기 관련자 3명 구속영장
기사입력:2025-01-02 16: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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