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 가운데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27일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여인형 국군 방첩사령관에게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의 체포·구금을 지시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고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을 목적으로 계엄군을 투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계엄 선포 당일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 등의 지시를 군과 경찰에 직접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 대통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내란 중요임무' 김용현 사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에 배당
기사입력:2024-12-30 17: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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