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금성호 침몰 당시 구조하지 않고 떠난 운반선 선장 구속영장 기각

기사입력:2024-12-13 10:48:41
사진=연합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지난달 8일 제주 해상에서 발생한 135금성호 침몰 사고 당시 구조 등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운반선 선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은 선원법 위반 및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 어획물 운반선 A호 선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A호 선장은 135금성호 전복 직후 25m 근접거리에 있었음에도 구조 작업을 하지 않은 채 사고 현장을 벗어나 선원법상 구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와 유기치사 혐의를 받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07.01 ▼15.26
코스닥 1,106.08 ▼19.91
코스피200 814.59 ▼1.69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600,000 ▼247,000
비트코인캐시 826,000 ▼500
이더리움 2,91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840 ▼60
리플 2,158 ▼2
퀀텀 1,430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483,000 ▼362,000
이더리움 2,912,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2,820 ▼70
메탈 425 ▲1
리스크 207 ▼2
리플 2,159 ▲1
에이다 414 ▼4
스팀 7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0,540,000 ▼290,000
비트코인캐시 826,500 ▼500
이더리움 2,913,000 ▼13,000
이더리움클래식 12,850 ▼50
리플 2,159 0
퀀텀 1,442 0
이오타 113 ▲9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