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최서원 조카 '위증교사' 의혹 탄핵발의 김영철 검사 불기소... "증언연습 없었다"

기사입력:2024-11-25 14:33:21
사진=연합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 장시호 씨에 대한 위증 교사 의혹 등으로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수처는 고발인에게 보낸 김 차장검사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피의자는 (위증 교사 범행 당일로 지목된) 2017년 12월 6일 장씨를 만나거나 장씨와 증언 연습을 한 사실이 없다"고 적시했다.

공수처는 장씨가 구속 당일인 2017년 12월 6일부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 사건에서 증언한 같은 달 11일까지 특검 사무실 등 어디로도 출정을 나간 적이 없고, 증언 연습을 위한 서류를 구치소에 반입한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위증 교사 의혹은 장씨와 지인 간 통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는데, 장씨가 공수처에 '지인이 무시할까 봐 김 차장검사와 친분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고, 이 회장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도 불기소 처분의 근거가 됐다.

앞서 공수처는 김 차장검사가 장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 이 회장 재판과 관련한 공무상 비밀·개인정보를 누설한 혐의, 검사 인사 정보를 누설한 혐의 등에 대해서도 지난 19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고발인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4,004.95 ▼51.46
코스닥 906.39 ▼4.68
코스피200 566.20 ▼6.42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309,000 ▼223,000
비트코인캐시 815,000 0
이더리움 4,216,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17,940 ▼80
리플 2,770 ▼14
퀀텀 1,894 ▼1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269,000 ▼356,000
이더리움 4,215,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7,960 ▼60
메탈 509 ▼6
리스크 263 ▼8
리플 2,772 ▼15
에이다 543 ▼4
스팀 100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28,240,000 ▼400,000
비트코인캐시 813,500 ▼1,000
이더리움 4,214,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17,940 ▼80
리플 2,771 ▼15
퀀텀 1,913 ▼2
이오타 13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