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보석 조건을 위반해 사건 관계자들과 식사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김 전 회장의 배임 및 횡령 등 사건 공판기일에서 "김성태 피고인의 보석 조건 위반에 대해 기일 외로 과태료 결정해 송달 및 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 위반은 명백하나 그 고의성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까지 단정하기 어려워 보석 취소 및 재구금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다만 피고인에 대해서는 보석 조건을 준수해주기를 엄중하게 경고하는 것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선 따로 밝히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보석조건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한 언론매체는 김 전 회장이 올해 6월 생일 모임 등을 비롯해 쌍방울 사옥 등에서 여러 번의 모임을 열어 회사 관계자를 만났다고 보도한 바 있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잘못을 인정한다. 피고인이 보석조건의 엄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 행위"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김 전 회장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및 기업 범죄(배임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2월 3일 구속 기소됐다가 올해 1월 보석 석방돼 그동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수원지법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 '보석 조건 위반' 김성태에 과태료 처분
기사입력:2024-11-22 17:16: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507.01 | ▼15.26 |
| 코스닥 | 1,106.08 | ▼19.91 |
| 코스피200 | 814.59 | ▼1.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126,000 | ▲614,000 |
| 비트코인캐시 | 833,500 | ▲7,500 |
| 이더리움 | 2,928,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80 | ▲30 |
| 리플 | 2,163 | ▲8 |
| 퀀텀 | 1,438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118,000 | ▲603,000 |
| 이더리움 | 2,928,000 | ▲9,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80 | ▲40 |
| 메탈 | 428 | ▲2 |
| 리스크 | 208 | ▼1 |
| 리플 | 2,163 | ▲8 |
| 에이다 | 419 | ▲4 |
| 스팀 | 7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110,000 | ▲570,000 |
| 비트코인캐시 | 833,000 | ▲8,500 |
| 이더리움 | 2,923,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880 | ▲60 |
| 리플 | 2,164 | ▲10 |
| 퀀텀 | 1,442 | 0 |
| 이오타 | 10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