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시간 중 파출소 안팎에서 상습 음주를 하다가 적발된 제주 경찰 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열린 징계위원회에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50대 A 경감과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50대 B 경위에 대해 각각 정직 2개월과 해임 처분을 내렸다고 전했다.
파출소장 A 경감과 B 경위는 제주도 부속 섬 파출소에 함께 근무하던 올해 초 근무 시간에 파출소 안팎에서 술을 마시다가 다투는 바람에 감찰 조사를 받았으며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근무 시간에서 수시로 술을 마셨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경찰, 근무시간 상습 음주 제주 부속섬 파출소장 등 적발 중징계 처분
기사입력:2024-10-04 14:09:3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449.62 | ▲42.31 |
코스닥 | 851.84 | ▼0.85 |
코스피200 | 472.85 | ▲8.2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711,000 | ▼60,000 |
비트코인캐시 | 825,500 | ▼1,000 |
이더리움 | 6,275,000 | ▲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480 | ▼20 |
리플 | 4,219 | ▲10 |
퀀텀 | 3,374 | ▼17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797,000 | ▲68,000 |
이더리움 | 6,277,000 | ▲7,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520 | 0 |
메탈 | 993 | ▼6 |
리스크 | 494 | ▼3 |
리플 | 4,223 | ▲14 |
에이다 | 1,215 | ▲7 |
스팀 | 181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0,670,000 | ▼30,000 |
비트코인캐시 | 825,000 | ▼1,500 |
이더리움 | 6,275,000 | ▲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490 | ▼40 |
리플 | 4,220 | ▲10 |
퀀텀 | 3,373 | ▼17 |
이오타 | 261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