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판결] SPC 허영인 회장 '주식 저가 양도 의혹' 관련 2심도 무죄 선고

기사입력:2024-09-06 11:05:19
사진=연합

사진=연합

이미지 확대보기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는 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SPC 대표이사도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다.

허 회장 등은 2012년 12월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한 밀다원(SPC그룹 밀가루 생산 계열사) 주식을 취득가(2008년 3천38원)나 직전 연도 평가액(1천180원)보다 낮은 255원에 삼립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적정 가액을 1천595원으로 판단했고 이와 같은 행위를 허 회장이 그해 1월 도입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회피 목적으로 주식을 저가에 팔았다고 판단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00,000 ▼19,000
비트코인캐시 370,400 ▲2,200
이더리움 3,45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900 ▲30
리플 1,947 ▲3
퀀텀 1,1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03,000 ▼62,000
이더리움 3,454,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870 ▲40
메탈 326 ▲2
리스크 137 ▲1
리플 1,946 0
에이다 292 ▲2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5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371,400 ▲4,800
이더리움 3,451,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900 ▲20
리플 1,946 ▲1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