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 김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과 보고

기사입력:2024-08-22 17:46:58
출근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출근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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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수사 결과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에 보고했다.

이 지검장은 22,일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 백,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등은 윤석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도, 대가성도 없다는 게 서울중앙지검의 설명이다.

최 목사는 "디올 백 등을 건네면서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의 청탁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안장 문제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문제는 선물이 전달된 지 약 1년이 지나서야 전달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선물이 청탁을 위한 수단으로 건네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목사에게 선물을 구매해 건넨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 역시 지난 5월 검찰 조사를 받으며 "우리가 청탁했으면 우리도 처벌받는데 몰래카메라 영상을 찍었겠느냐"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결국 디올 백은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접견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화장품 또한 윤 대통령 취임 축하를 위한 단순 선물이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 1회에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지만, 별도의 처벌 조항은 없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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