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에 징역 4년 구형

기사입력:2024-07-24 17:04:49
4종 마약 181회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 출석하는 유아인.(사진=연합뉴스)

4종 마약 181회 투약 혐의 1심 속행 공판 출석하는 유아인.(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검찰이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씨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가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으로 유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유씨는 지난해 1월 공범인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748.37 ▲91.09
코스닥 865.41 ▲0.69
코스피200 524.45 ▲13.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5,433,000 ▼2,023,000
비트코인캐시 782,500 ▼7,500
이더리움 5,940,000 ▼136,000
이더리움클래식 24,450 ▼320
리플 3,609 ▼47
퀀텀 2,999 ▼4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5,359,000 ▼2,353,000
이더리움 5,953,000 ▼126,000
이더리움클래식 24,470 ▼360
메탈 776 ▼13
리스크 346 ▼8
리플 3,607 ▼57
에이다 996 ▼17
스팀 145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5,350,000 ▼2,240,000
비트코인캐시 782,500 ▼8,000
이더리움 5,940,000 ▼130,000
이더리움클래식 24,440 ▼300
리플 3,607 ▼50
퀀텀 3,005 ▼50
이오타 216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