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前 민주당 대표가 어제(7.10.) 당 대표 출마 선언 시 “일제 시대에 독립군들을 때려잡기 위해서 검사들에게 온갖 재량 권한을 부여했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발언한 것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검사제도는 갑오개혁 때 도입된 것으로 일제시대와 무관합니다. 오히려 일제강점기 시절의 경찰(순사) 파쇼로 인한 국민 피해 극복을 위해 해방 이후 제정 형사소송법 및 헌법에서 검사에게 경찰에 관한 사법통제 권한을 강화하기까지 하였습니다.
- 우리 역사에서 근대적 의미의 사법제도가 도입된 시초는 갑오개혁 당시로 평가되고, 1895년 「재판소구성법」을 제정하면서 ‘검사’ 개념이 처음 등장하였는바, 이는 조선시대 규문주의(수사와 재판권한이 한 기관에 집중된 구조)를 탈피하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탄핵주의(수사기관과 재판기관이 분리된 구조) 소송 구조가 도입되며 공소권ㆍ수사권ㆍ재판의 집행권ㆍ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제도가 도입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일제 통감부ㆍ총독부 시대를 거쳐 해방 이후 미군정은 경무국을 창설하는 등 중앙집권적 국립경찰체제를 구성하였고, 전후 혼란한 치안 상황 속에서 경찰의 불법구금ㆍ고문 등 폐해가 극심해지자 강력해진 경찰권력에 대한 통제 필요성이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경찰의 인권유린을 통제하기 위하여 1954년 제정 형사소송법 및 1962년 제5차 개정헌법에서 검사의 전속적 영장청구권이 도입되는 등 형사사법의 주재자이자 수사지휘권자로서의 검사의 역할이 강화된 것입니다.
[법무부 알림]이재명 前대표의 검사 권한 발언 관련
기사입력:2024-07-11 18: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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