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판결]공동소송참가신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에 대해

기사입력:2024-07-02 17:03:48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원고는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했을시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는 만큼 원고의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소 역시 부적법한 공동소송참가인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한 만큼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과 원고의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소를 각하했다고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 지난 5월. 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에 공동소송참가신청을 했고 원고는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에 따라 원고가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게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취지로 청구취지를 변경하했다.

법률적 쟁점은 피고 공동소송참가신청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주문 기재방법이다.

법원의 판단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판결의 효력은 소송당사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고, 변론종결 전에 위 부동산을 양수한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까지 그 효력이 미치지 않음. 소송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제3자인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은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

이에 법원은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함. 원고의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소 역시 부적법한 공동소송참가인을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한만큼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의 공동소송참가신청과 원고의 피고 공동소송참가인에 대한 소를 각하 (원고패) 판결을 내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45.24 ▼16.06
코스닥 863.11 ▲6.00
코스피200 473.44 ▼1.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177,000 ▲40,000
비트코인캐시 842,000 ▼1,500
이더리움 6,268,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28,380 ▲30
리플 4,196 0
퀀텀 3,367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150,000 ▲102,000
이더리움 6,267,000 0
이더리움클래식 28,360 ▲20
메탈 989 ▼4
리스크 497 ▼3
리플 4,194 ▼4
에이다 1,248 ▼7
스팀 184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16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841,000 ▼1,500
이더리움 6,265,000 0
이더리움클래식 28,330 ▼20
리플 4,193 ▼1
퀀텀 3,338 ▼20
이오타 264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