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한국공인노무사회 전임 사무총장이 노무사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해 25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전 사무총장은 본인이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했으나,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 한국공인노무사회측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기각 결정에 대한 구체적 사유는 추후 판정문 송달 시 후속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서울지노위, 한국공인노무사회 전임 사무총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자 아냐' 기각
기사입력:2024-06-26 16:17:4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246.79 | ▼409.52 |
| 코스닥 | 785.00 | ▼46.23 |
| 코스피200 | 1,158.37 | ▼67.20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011,000 | ▲316,000 |
| 비트코인캐시 | 348,700 | ▲1,100 |
| 이더리움 | 2,609,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50 | ▲10 |
| 리플 | 1,624 | ▲8 |
| 퀀텀 | 1,030 | ▲2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2,999,000 | ▲307,000 |
| 이더리움 | 2,609,000 | ▲1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50 | ▲10 |
| 메탈 | 333 | ▲3 |
| 리스크 | 127 | ▲2 |
| 리플 | 1,624 | ▲9 |
| 에이다 | 249 | 0 |
| 스팀 | 59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93,040,000 | ▲290,000 |
| 비트코인캐시 | 349,900 | ▲1,500 |
| 이더리움 | 2,610,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340 | ▲10 |
| 리플 | 1,623 | ▲8 |
| 퀀텀 | 1,029 | ▲20 |
| 이오타 | 53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