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집행유예기간 또 무면허 음주 사고 도주 징역 1년6월

기사입력:2024-06-20 08:04:43
울산지법·가정법원(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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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2024년 6월 5일 집행유예 기간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까지 내고 도주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3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4년 3월 18일 오후 7시 41분경 술을 마신상태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약 1.7km구간)해 양신시 도로를 1차로를 따라 직진해 진행하면서 안전운전으로 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2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피해자(50대·남) 운전의 택시 뒷범퍼 및 펜더 부분을 승용차의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택시 수리비 약 127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해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양산경찰서 양주파출소 소속 경찰관(경위)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내가 운전을 하지 않았다, 음주측정을 거부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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