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소개팅 어플 통해 알게된 여성 2명 상대 돈 편취 징역 6년

기사입력:2024-06-05 09:44:29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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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6단독 탁상진 판사는 2024년 5월 31일 소개팅 어플 통해 알게 된 2명의 여성 피해자에게 접근해 수십회에서 수백회에 걸쳐 교통비, 치료비, 미국 세금미납 등 차용금 명목으로 각 수천 만원씩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5,720만 원의 지급을 명했다. 배상명령은 가집행 할 수 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2023. 6. 출소한 후, 약 한 달여만(누범)에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연민감정을 자극해 범행을 저질렀다(일명 로맨스스캠).

피고인은 2023. 7. 13.경 소개팅 어플에서 알게된 피해자 C에게 ‘집은 서울 잠실 갤러리아팰리스이고, 외국에서 살다가 두달전에 한국에 와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고 접근해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2023. 7. 2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엄마 기일이라서 부산에 왔다가 숙박업소가 다 차서 PC방에서 잠을 자다가 가방을 잃어버려서 교통비가 필요하다. KTX차비 20만원을 빌려달라, 택시비가 필요하다. 계단에서 발을 헛딛어 병원에서 깁스하고 치료비가 필요하다. 미국 세금미납금이 있어 빌려달라. 미국씨티은행계좌에 돈(2억7천 만원 정도)이 있다. 계좌가 풀리면 변제해주겠다. 엄마 유품 목걸이를 팔아서라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리를 다치거나, 미국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모텔과 PC방을 돌아다니며 생활하고 있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3. 7. 20.경 피고인 명의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23. 10. 23.경까지 총 96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5,720만 원을 교부받았다.

또 피고인은 2023. 7. 15.경 소개팅 어플에서 알게된 피해자 H에게 ‘외국에서 살다가 두달전에 한국에 왔고,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고 공황장애가 있다. 한국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 접근해 친분을 쌓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H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 H로부터 피고인 명의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해 2023. 10. 30.경까지 총 23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6,559만 원을 교부 받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금액이 다액인 점,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도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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