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6월 3일 다수 언론의 「쇠톱으로 전자발찌 훼손한 40대 검거」 보도사실에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다며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보도에서는 ‘지난 5월 31일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 수속을 받던 중 쇠톱으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전자발찌대상자 A씨를 경기남양주 북부경찰서에서 긴급체포 했다’라고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지난 5월 31일 전자감독대상자 A씨는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입원 수속을 한 바가 없고, 전자장치 훼손 시도를 했으나, 절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의정부보호관찰소 신속수사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약 45분 만에 검거됐다고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법무부, 쇠톱으로 전자발찌 훼손한 40대 검거 보도 일부 사실과 달라
기사입력:2024-06-03 21: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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