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50분 구속심사 종료…포승줄 묶인 채 유치장 으로 오늘중으로 구속 결정될 듯

기사입력:2024-05-24 15:44:20
호송차로 향하는 김호중.(사진=연합뉴스)

호송차로 향하는 김호중.(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가 24일 구속 심사를 마치고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다.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 30분부터 약 50분 동안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고 김씨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리했다고 밝혔다.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간 김씨는 영장심사 종료 뒤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들의 손에 이끌려 미리 준비된 경찰 호송차에 올랐고 오후 1시 23분께 법원 청사에서 나오면서 '혐의 어떻게 소명했느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 반성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김씨는 영장심사 전 오전 10시 58분께 법원에 도착해서도 '소주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이 있는데 거짓말한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오늘 있을 심문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하며 법정으로 들어갔다.

'메모리 카드는 직접 제거한 것이냐', '사고 직후 현장을 왜 떠났냐'는 등 이어지는 질문마다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7차례 반복했다.

김씨는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돼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난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중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77 ▼7.46
코스닥 800.47 ▲2.77
코스피200 428.07 ▼0.3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326,000 ▲226,000
비트코인캐시 699,500 ▲2,500
이더리움 4,005,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4,920 ▲210
리플 3,767 ▲20
퀀텀 3,100 ▲6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342,000 ▲353,000
이더리움 4,002,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24,910 ▲190
메탈 1,090 ▲13
리스크 620 ▲22
리플 3,765 ▲15
에이다 971 ▲4
스팀 202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370,000 ▲220,000
비트코인캐시 698,500 ▲1,500
이더리움 4,006,000 ▲17,000
이더리움클래식 24,950 ▲240
리플 3,768 ▲22
퀀텀 3,100 ▲103
이오타 261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