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상욱 기자] 공공택지 입찰 시 페이퍼컴퍼니 등 여러 회사를 동원해 부정하게 입찰에 참여한 일명 ‘벌떼입찰’을 방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김민기 의원은 지난 1월 등록사업자의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사용해 업무를 수행 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등록증 대여 등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택지는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위해 가격을 미리 산정해 추첨으로 공급한다. 때문에 일부 사업자들이 공공 택지를 분양 받아 시세차익을 노리고 페이퍼컴퍼니 회사를 편법 동원해 택지를 낙찰 받는 이른바 ‘벌떼 입찰’이 횡행하면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벌떼입찰’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증 대여‧차용‧도용‧알선‧교사‧방조를 금지했다. 여기에 더해 공공 택지 공급자인 LH 등이 소관 지자체에 등록사업자 검사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은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토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법안은 국토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안’ 반영됐다. 개정안 대안은 법사위 의결을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돼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부동산 시장 호황기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며 “이에 공정한 입찰 경쟁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거듭 밝혔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 wsl0394@daum.net
김민기 의원 대표발의 ‘공공택지 벌떼입찰 방지법’ 국회 문턱 넘었다
기사입력:2023-12-24 0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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