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부산식약청은 12월 12일 부산 연제구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에서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하반기 건강기능식품 업무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요 내용은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관리의 이해 ▲스마트 GMP 이해 ▲GMP 주요 위반 사례 안내 ▲업체 애로・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스마트 GMP는 건강기능식품 제조관리에 자동화‧디지털화를 접목한 제도로,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품질‧안전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스마트 GMP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스마트 GMP로 인정 받기 위한 요건 ▲관리기준 및 세부 평가항목 ▲인정업체 인센티브 시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개정안 행정예고(’23.12월) 중이다.
부산식약청은 이번 설명회가 새롭게 도입되는 GMP 제도 등 건강기능식품 품질‧안전관리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이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식약청, 부·울·경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대상 업무 설명회
기사입력:2023-12-12 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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