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 및 '스토킹행위' 성립 기준에 대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적극)
이때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판결요지는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법원 판결] 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 및 '스토킹행위' 성립 기준
기사입력:2023-12-08 18:12:32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608.42 | ▲1.09 |
코스닥 | 731.88 | ▲6.48 |
코스피200 | 347.17 | ▲0.90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899,000 | ▼469,000 |
비트코인캐시 | 566,500 | ▼3,500 |
이더리움 | 3,601,000 | ▲1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910 | ▼80 |
리플 | 3,571 | ▼25 |
이오스 | 1,218 | ▼8 |
퀀텀 | 3,544 | ▼1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864,000 | ▼514,000 |
이더리움 | 3,605,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70 | ▼150 |
메탈 | 1,262 | ▼6 |
리스크 | 797 | ▼3 |
리플 | 3,570 | ▼28 |
에이다 | 1,130 | ▼5 |
스팀 | 223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45,910,000 | ▼460,000 |
비트코인캐시 | 567,500 | ▼2,500 |
이더리움 | 3,604,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7,890 | ▼120 |
리플 | 3,571 | ▼27 |
퀀텀 | 3,560 | 0 |
이오타 | 340 |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