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 및 '스토킹행위' 성립 기준

기사입력:2023-12-08 18:12:32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법원은 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 및 '스토킹행위' 성립 기준에 대해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판시사항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되는 경우,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다.(적극)

이때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다.

판결요지는 스토킹행위를 전제로 하는 스토킹범죄는 행위자의 어떠한 행위를 매개로 이를 인식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의 자유 및 생활형성의 자유와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막고 이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023년 7월 11일, 법률 제195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이를 인식한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그와 같은 일련의 스토킹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되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한다. 이때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인지는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지위·성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 태양, 행위자와 상대방의 언동, 주변의 상황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445.24 ▼16.06
코스닥 863.11 ▲6.00
코스피200 473.44 ▼1.90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034,000 ▼33,000
비트코인캐시 840,500 ▲500
이더리움 6,267,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8,310 ▼60
리플 4,166 ▲3
퀀텀 3,344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083,000 ▲33,000
이더리움 6,268,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8,310 ▼110
메탈 990 ▼3
리스크 503 ▼2
리플 4,166 ▲2
에이다 1,249 ▲1
스팀 1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62,020,000 ▲10,000
비트코인캐시 841,000 ▲500
이더리움 6,265,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8,320 ▼40
리플 4,164 ▲3
퀀텀 3,346 0
이오타 266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