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준법지원센터(창원보호관찰소, 소장 김행석)는 19일 집을 가출하고, 재범, 야간외출제한명령 위반 등 보호관찰법을 위반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군, B군 2명을 부산소년원에 수용시켰다고 밝혔다.
보호관찰법위반으로 부산소년원에 수용된 대상자는 부산소년원에 머물며 소년법 위반으로 가정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며, 상황에 따라서는 2년간 소년원에 수용될 수 있다.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 재제전담 담당자는 “최근 한 달 동안 보호관찰법 위반자 구인을 비롯해 11명의 소년보호관찰대상자가 소년원에 수용되었으며, 앞으로도 보호관찰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관찰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보호관찰소, 보호관찰법 위반 2명 소년원 수용
기사입력:2023-10-19 16: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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