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정부 검수완박 입법 등으로 서민들의 사기 피해 고소·고발 같은 민생사건이 과거보다 “더 오래 걸리고, 국민들의 말을 덜 들어드리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분명 과거보다 더 나빠졌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검수완박법 등 잘못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하지만, 잘못된 법률 탓만 하면서 국민의 피해를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한계 내에서 서민들의 민생 고소·고발 사건을 국민의 입장에서 “더 빨리, 그리고 억울한 사정을 더 많이 들어드릴 수 있게” 수사준칙을 바꾼 것입니다.
이 수사준칙 개정 「이전」과 「이후」 중에 어떤 쪽이 국민에게 더 좋은지를 봐 주십시오. 오직 고려해야 할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지, 정치인들이나 수사기관들의 입장이 아닙니다.
국민들은, 특히 서민들은, 자기 고소·고발사건이, “더 빨리” 처리되길 바라시고, 억울함을 풀 수 있게 자기 말을 “더 들어주길” 바라시는데, 이 수사준칙은 정확히 그 방향입니다.
[알림]수사준칙 개정과 관련, 법무부에서 설명드립니다
기사입력:2023-07-31 17: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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