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구지방법원(형사 6단독 문채영 판사)은 12일, 건설 현장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현장노조 위원장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철근·콘크리트 시공업체 15개 및 관계자들을 상대로 공사 현장의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노동청에 고발하거나 고발하겠다고 협박해 총 20회에 걸쳐 약 4420만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하도급업체인 피해 회사들이 노동청에 고발되어 점검받는 것 자체가 공사 지연 손해, 원청의 공기 준수 압박, 향후 입찰 및 수주 불이익 등을 받게 될 것을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젔다.
또한, A 씨는 피해 회사들이 입급한 발전기금, 노조전임비 등 노조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의 80%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이용해 위법사실을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을 수집해 이로 하여금 돈을 갈취하고, 상당수 금액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건설업체 협박해 금품 갈취한 노조 위원장.. 징역 1년 2개월 선고
기사입력:2023-07-12 17:18:53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8.15 | ▼14.14 |
코스닥 | 817.59 | ▼0.68 |
코스피200 | 429.89 | ▼1.75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4,260,000 | ▲1,339,000 |
비트코인캐시 | 700,500 | ▲10,000 |
이더리움 | 4,907,000 | ▲146,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10 | ▲760 |
리플 | 4,918 | ▲32 |
퀀텀 | 3,261 | ▲29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4,355,000 | ▲1,306,000 |
이더리움 | 4,903,000 | ▲141,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10 | ▲730 |
메탈 | 1,116 | ▲4 |
리스크 | 635 | ▲5 |
리플 | 4,910 | ▲14 |
에이다 | 1,163 | ▲3 |
스팀 | 206 | ▲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4,320,000 | ▲1,390,000 |
비트코인캐시 | 700,500 | ▲8,500 |
이더리움 | 4,900,000 | ▲14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600 | ▲760 |
리플 | 4,918 | ▲30 |
퀀텀 | 3,263 | ▲39 |
이오타 | 343 | ▲1 |